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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조론 :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Criminal Procedure Outline : Between Civil Case & Criminal Case
1.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행동을 한다. 그중에서 분명 잘못된 행동도 존재 할 것이다. "형법 (Criminal Law)" 은 인간의 행동 중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인지 규정해놓은 법이다.
이렇듯이 형벌과 범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 없이는 범죄가 없으며, 범죄 없이는 형벌이 없다. 즉 아무리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 할 수 없게 된다. 죄형법정주의에는 여러 파생 원칙이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하다. 이 원칙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앞서 형법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 형법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다룬 것이 형사 소송법이다. 소송 법이라고는 하지만 소송 이외에 수사 절차, 형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일컫는다.
2.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개인 VS 개인으로, 권리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계약, 개인 간의 싸움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 철거 문제, 주거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Plaintiff)와 원고로 인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피고 (Defendant)의 구조를 지닌다.
각 당사자는 보조자로 소송대리인 (Litigation representative)를 쓸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변호사 (Lawyer)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사기에 대한 형벌, 도박죄에 대한 형벌 등이 있을 수 있다.
민사사건과 다르게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와 (Prosecutor)와 피고 (Defendant)의 구조를 가진다.
형사사건 역시 소송대리인을 쓸 수 있는데 이 역시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진행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처벌을 요청할 뿐이다.
4. 혼재와 구별
어떠한 사건에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관계인들이 관여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
이 역사적 사실에서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 추려서, 권리와 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을 선별한 것이 사실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실 관계에서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문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예시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을 휘둘러서 다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민사 사건 :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제기의 주체는 원고이며 소장 제출을 해야한다.
형사 사건 : 가해자에 대해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을 요구하며 공소를 제기한다. 이때 제기의 주체는 검사이며 공소장 제출이 필요하다.
즉 하나의 사실 관계에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모두 발생하였다면, 구별하여 처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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