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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형사구조론] 수사와 공판

Digitalis_Kim 2017. 6. 23. 09:17

[형사구조론] 수사와 공판

Investigation and Trial


수사

수사 (Investigation)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찾아 가두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도 수사를 진행하며 경찰도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과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수사의 구조

경찰 및 검사가 피의자를 추궁하는 규문주의(Inquisitorial System) 의 구조를 가진다.


사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규문주의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프랑스 사법 개혁이후로 사라졌다고 한다.

아마 교재의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수사 구조 자체에서 검사와 피의자 간에 심문이 존재하니 이를 간단하게 규문주의라고 표현 한 것 같다. 원래 공판 자체에서는 규문주의가 아닌 탄핵주의의 구조를 지닌다.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조


직권주의 - 당사자주의



검사

검사 (Prosecutor)은 수사를 주재하며, 수사를 종결한다. 수사를 종결할 때 다음과 같은 처분 중 한 가지를 내린다.


1. 기소 (Prosecution) 처분 - 유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 수사를 종결한다.

2. 불기소 (Non-Prosecution) 처분 -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여 수사를 종결한다.



법원


유죄 판결 -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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